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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