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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모바일 크래밍’으로 9천만 달러 배상에 합의

조정관 입력 12.19.2014 04:15 PM 조회 2,942
미국 내 4위 이동통신사인 T모빌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해 최소 9천만 달러를 배상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티모빌은 그동안 고객의 동의없이 제 3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프리미엄 문자서비스와 보이스 메일, 콜링플랜 등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제공하도록 유도한 후 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러한 부당 요금을 부과하는 일명 ‘모바일 크래밍(Mobile Cramming)’사기 행각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챙겨왔다.

FCC는 지난 7월, 이러한 모바일 크래밍 행태를 벌인 티모빌을 비롯한 모바일 캐리어 회사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티모빌측은 오늘(어제) 고객환불에 6천 7백 5십만 달러와 FCC측에 대한 벌금 4백 50십만 달러, 그리고 50개 주 각 검찰에 대한 벌금 천8백만 달러를 지불하는데에 합의했다.

티모빌 측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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