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서, 서류 미비로 반려

박현경 기자 입력 12.19.2014 07:00 AM 조회 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 환수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서류 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됐다.

선관위는 한국시간 오늘 오후 5시쯤 LA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중앙지법에 냈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돌려받았다.

선관위는 서류를 보완하자마자 신청서를 다시 내기로 했다.

정당법 48조는 해산 정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일반 잔여 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