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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