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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 왜?

안성일 입력 12.18.2014 05:52 AM 조회 517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 체포돼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또 병원에 입원한 박 경정을 심야에 체포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한 전례가 있어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설명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는 것은  형식적 해석이며, 문건이 보존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은 ‘유출된 문건을 보안이 필요한 공공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모·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의 국정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대검 간부는 “설령 풍문에 불과한 내용이라도  문건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문건의 신빙성 수준만으로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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