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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의 미행보고서, 청와대 밖서 허위 작성”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17.2014 05:39 PM 조회 1,392
<앵커>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윤회씨의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박 경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리포트>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미행’ 문건도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청와대 밖에서 작성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는 내사보고서인 것처럼 속이고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초부터 나돌았던 “비선 실세인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박지만 미행설’과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내용도 결국 박 경정이 ‘진원지’였고, 이것이 대통령의 동생과 정윤회씨-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갈라놓는 주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얘기는 지인들에게서 들었는데 박 경정의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박 회장에게 이 문건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서 받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경정의 문건에는 “박 회장을 미행한 남성이 타고 다녔다는 오토바이 이름까지 적시돼 있었고, 여러 사람을 직접 탐문 조사한 것처럼 직간접 인용을 달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건에 미행설을 전했거나, 탐문에 응한 것으로 나오는 이들은 “미행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박 경정과 일면식도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해 12월∼올 1월경으로 박 경정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었음에도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문건을 작성해 출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허구의 사실을 내사보고서인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 문건을 대량 반출한 혐의로 어제밤 긴급 체포된 박 경정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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