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화 이민행정명령 무효화 시도 ‘헛수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4.2014 02:32 PM 조회 5,216
오바마 추방유예 무효화법안 하원통과, 법제화 불가능 17개주정부 행정명령 위헌 소송, 승소 가능성 희박

공화당진영이 17개주의 위헌소송에 이어 사면금지법안의 하원승인등으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려고 시도하고 나섰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상징적인 제스쳐에 그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가로막으려는 공화당 진영의 맞대응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지고 있으나 상징적인 제스쳐일뿐 헛수고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의 시도가 실제로 법제화되거나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 막거나 폐기처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4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197,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무효화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 7명이 반대하고 3명이 기권했 으나 대체로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다.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주도한 행정사면 금지법안(HR 5759)은 행정부 차원의 어떠한 명령이나 규정으로도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소급 적용토록 해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효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우세지역인 이른바 레드스테이트 17개주 정부들은 하루전날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소속인 그렉 애벗 텍사스주 법무장관 겸 주지사 당선자는 17개 주를 대표해 텍사스주 어스틴 소재 연방법원 남부지법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고 주정부들에 불법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제소했다.

이민행정명령 무효화 법안의 하원 승인과 공화당 주지사들의 소송 제기는 공화당 진영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에 강력 반발해 들고 나올 것으로 예견돼온 맞대응 조치들이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의 이같은 시도는 실제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거나 무효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상징적인 제스쳐, 헛수고로 지적받고 있다.

이민행정명령 무효화법안은 연방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아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통과될리 만무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할것이 분명해 이미 DOA(하원승인후 상원도착즉시 폐기)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는 오는 12일 113차 2년 회기를 끝낼 예정인데 그때까지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오히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 보수파들의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이번 법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한 대신 내주에는 연방예산을 가결해 연방폐쇄를 피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상징적인 제스쳐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 우세지역 17개주의 위헌 소송도 오바마케어 소송 때와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