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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수사' 유출·명예훼손 분리…특수부 투입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1.2014 05:47 AM 조회 1,470
<앵커멘트>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사건을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나눠 특수부와 형사 1부가 동시에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포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1부에 분리해 배당했습니다. 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문건 유출에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 모 경정은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문건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문서 유출 장소로 의혹이 제기된 서울지방경찰청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당분간 수사가 유출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명예훼손 수사는 문건 작성과 유출 부분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고소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검찰이 문건 유출과 함께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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