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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금융실명제법 전면 시행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8.2014 04:58 PM 조회 2,123
<앵커> 오늘부터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한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됩니다. 불법 재산 은닉이나 조세포탈과 같은 자금세탁 행위,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차명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19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간주돼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돈'이라고 주장하면 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행위가 발각됐을 때 그 범죄가 차명거래와 연관됐을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처벌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내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6억원, 자녀 명의로 5천만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동창회나 부녀회, 계모임 등의 회비나 문중, 교회 자산을 대표로 운용하기 위한 차명 거래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후견인 부모나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행위가 선의의 차명거래로 인정되더라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 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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