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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키로

안성일 입력 11.28.2014 06:01 AM 조회 354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인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3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예산안 심의에 쫓길 수밖에 없어  올해도 부실, 졸속 심사 우려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포함된다.  비쟁점 법안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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