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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공정거래위 적발

안성일 입력 11.28.2014 05:44 AM 조회 497
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고,  예상매출액을 두 배 이상 부풀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촌은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도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했다. 

이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교촌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개설 문의 게시판에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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