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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검찰총장, 이민행정명령 사기 주의보 발령

박현경 기자 입력 11.25.2014 05:12 PM 조회 2,067
[앵커멘트]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오늘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추방유예 신청 등을 돕겠다면서 접근해 신청 비용만을 챙기는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민 커뮤니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청접수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민 커뮤니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이민 컨설턴트에 불과한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추방 유예 신청 등을 돕겠다면서 불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민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법적 권한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 컨설턴트가 아니면 법적 조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정부에 정식 등록됐는지 Bond number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 이민 컨설턴트를 사칭해 서류비용을 챙겨 달아나거나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 등의 각종 사기행각이 만연할 수 있을 것으로 해리스 검찰총장은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신청서 접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연방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갈 때에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자격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 권고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후멘트)

이민행정명령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연방이민국 웹사이트 주소는 www.uscis.gov/immigrationac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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