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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헌재 결정 초미의 관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5.2014 05:44 AM 조회 1,595
<앵커> 헌정사상 처음인 정당해산심판.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거의 1년 만에 헌재가 최종변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오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헌재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대표의 최후진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방송 녹화를 허락했습니다. 최후변론을 위해 참석한 황 장관과 이 대표는 법정에서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황 장관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 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법무부에 맞서 “통진당 해산심판은 현 정권의 정치탄압”이란 취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통진당 측 대리인은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가상’이자 ‘비전’일 뿐 혁명론이 아니다”라며 “진보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5일 헌재에 낸 청구는 ‘통진당 해산’과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입니다. 이 중 활동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헌재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인지를 가려 해산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정당존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리적 결론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에는 법리적 결론이 다양해집니다. 통진당을 해산할 경우 우선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지난달 국감 때 제기돼 다음달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제 관심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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