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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본격 심의 돌입…연내 처리 여부 관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4.2014 05:01 PM 조회 1,390
<앵커 멘트>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10년만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그간 당 소속 의원이 개별 발의한 5개의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상정 안건으로, 드디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명백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안은 정치자유와 신체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새정치연합 안은 인도적 지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외통위는 오늘 대체토론을 거친 뒤 27일 법안심사소위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회부할 계획이어서 15대 국회 첫 발의 후 9년 3개월 만에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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