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보험금 노린 '아내 독살극' 남성, 20년 만에 단죄

김혜정 입력 11.20.2014 05:54 PM 조회 2,963
아내에게 2년 간 '니코틴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20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오렌지 카운티 연방지법은 지난 14일 50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독살한 폴 M.커리(58)에 대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커리는 20년 전인 1994년 6월9일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린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911에 신고했다.

린다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며칠 뒤 사망했고, 커리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 50만 달러를 챙겨 달아났다.

린다의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었다.

경찰은 남편 커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커리와 린다는 당시 핵발전소에서 함께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2007년 이 사건의 재수사에 나섰다.

3년간 수사 끝에 2010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서 커리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커리는 검거 당시 캔자스 주에서 새 부인과 살고 있었다.

사건의 반전은 커리의 전 부인 중 한 명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법정에서 커리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커리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커리와의 결혼생활 동안 늘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 후 건강을 되찾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커리는 부인 린다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린다가 자는 틈을 타 줄곧 '니코틴 독극물'을 주입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커리는 자신과 재혼한 여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린다의 가족과 친구들은 법정에서 커리에 대해 종신형 선고가 내려지자 숨죽이며 울먹였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