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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D 변호사, 합의하에 학생-교사 성관계 OK?

조정관 입력 11.14.2014 02:40 PM 조회 4,302
LA통합교육구(LAUSD) 변호사는 어제(13일)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학생측에 맞서는 법정공방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 상호합의하에 맺어지는 성관계가 위험한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있다.

4년전, 당시 LA 에디슨중학교를 재학중이던 14살 여중생이 자신의 수학교사와 5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진 후 학교측에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후 이 여학생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것에 대해 교육구를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해에 제기했다.

이를 둘러싼 어제(13일) 오후 법정공방에서 키이스 와이어트(W. Keith Wyatt) LA통합교육구 변호사는 “피해자 여학생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서는 모텔로가 가해자 교사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것을 어떻게 상호합의가 없는 성관계로 볼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14살 여중생 정도면 성관계를 맺음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주장하며, “상호합의 하에 학생이 교사와 성행위를 하는 것보다 무단횡단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후 법정에서 한 막말이 논란이 되자, 어젯밤 와이어트 변호사는 무단횡단을 언급한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잘못된 언행이 교육구의 생각을 대변한 것은 아니라면서 학생과 가족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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