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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05.2014 05:42 AM 조회 1,846
<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유 씨 일가에게 회삿돈을 몰아준 계열사 임원들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리포트> 70억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다판다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가운데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금수원 대표 등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려 유씨 일가에게 건네준 탤런트 전양자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유씨 일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 등 1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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