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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중간선거 6개 주민발의안 통과 여부에 주목

김혜정 입력 10.30.2014 02:35 PM 조회 1,898
[ 앵커멘트 ]

11월 4일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 그리고 주의원 등 많은 선출직 공직자를 뽑게되는데 6가지 주민발의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오는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총6개의 주민 발의안에 투표하게 됩니다

상정된 주민발의안에는 주정부에 건강보험료 규제 권한 부여 의료 과실 배상금 110만 달러로 인상 범죄자 '삼진아웃' 규정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주민발의안 1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수도 시스템 보강을 위한 7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물 저장을 비롯해 식수 보호, 물 재활용 등 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지만 투입되는 세금에 비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민발의안 2는 주 비상기금 강화안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예산 일부를 저축해 채무를 갚고 학교시설 보완 등을 위한 기금을 늘리자는 안입니다.

주민발의안 45는 주 보험 커미셔너에 자동차와 주택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요율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내용인데 이 안이 통과되면 보험 커미셔너는 개인과 가족, 스몰 비즈니스의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46은 의료 과실 배상금 한도액을 110만 달러로 인상시키자는 안입니다.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 피해 환자들은 옹호하고 있는 반면 의사 등 의료 관계자, 보험회사, 클리닉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난 1975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당시 정해진 25만 달러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당시의 25만 달러는 현재 약 1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갑자기 한도액을 4배 이상 올린다면 의사와 병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47은 캘리포니아 주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발의안인데 비폭력 범죄를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삼진아웃제'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피해액이 950 달러 이하의 절도, 위조 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 소지나 사용 등은 세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도 가능해 만여 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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