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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안성일 입력 10.30.2014 06:09 AM 조회 480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246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자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 들썩였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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