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검찰 구형과 다른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됐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것과 다른 선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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