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이하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틑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주범 이 모 병장에게 45년형을 선고했다.
살인죄로 이 모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와 이 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선고 직후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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