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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30.2014 05:42 AM 조회 1,652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구 별로 인구 차이가 3배까지 나는 곳을 내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위헌이라며 고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가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보다 많을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인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의석수가 변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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