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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민 2명 중 1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

김혜정 입력 10.29.2014 08:54 AM 조회 3,034
지난 한 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민 2명 가운데 한 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의 카말라 해리스 검찰총장은 어제(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3년 주민 1,8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3분의1은 실제 신용사기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또 지난해 소매업체, 은행, 헬스케어 업체 등에서 총 167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2012년131건보다 36건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금융범죄들에 의해 신분도용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리스 검찰총장는 소셜시큐리티넘버(SSN) 도용의 경우 평균 피해액이 23,30달러며 신용카드 도용 같은 경우 평균 피해액은 1,251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신분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내 각 기업들은 내년부터 최소 1년간'신분도용 방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Theft-prevention assistance program)'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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