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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영장 모두 기각…검경 '과잉 수사' 도마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02.2014 05:00 PM 조회 1,361
<앵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리포트>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경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공동상해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다음날 변호인이 현장을 찾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검경은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경의 이번 사건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유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영장 청구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검경이 처지가 아주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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