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이번달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나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한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경제사범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기신청을
하려면 11월 말까지
LA 총영사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www.usa-losangeles.mofa.go.kr)
신분
증명이 가능한 주민들록증이나 여권을 들고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세계170여개국 재외공관에서 재기신청을 받아
이메일이나
전화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하는 한편,
한국
소환조사를 위해 자진입국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도 5개월동안'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운영을 통해
121명을 구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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