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총영사관 11월말까지, 경제사범 특별 자수기간

김혜정 입력 10.02.2014 07:10 AM 조회 1,864
한국정부가 이번달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나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한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경제사범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기신청을 하려면 11월 말까지 LA 총영사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www.usa-losangeles.mofa.go.kr) 신분 증명이 가능한 주민들록증이나 여권을 들고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세계170여개국 재외공관에서 재기신청을 받아 이메일이나 전화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하는 한편, 한국 소환조사를 위해 자진입국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도 5개월동안'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운영을 통해 121명을 구제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