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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협상 타결·유가족 거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30.2014 06:48 AM 조회 1,060
<앵커> 여야가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 만인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 8월19일 2차 합의안을 그대로 인정하되,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추천위가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하는 건데 이 후보군을 여야가 합의로 4명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4명의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특검 후보군 선정에 관여하는 이 방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오늘 협상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차 합의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새누리당과 4차 협상에 나서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국정감사도 곧 실시되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합의안 가운데 '유가족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단초는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만큼,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검을 추천한다는 내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10월말까지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해 결국 앞으로 남은 1달 동안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유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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