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는 오늘(29일)
고층건물의 꼭대기가 헬리콥터 이착륙을 위해
평평한 형태를 유지해야한다는 40년 된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이 규칙은
화재사고시에 탈출을 위해서 만들어졌었고
이 규칙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미전역에서
LA시가 유일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첨단기술과 디자인기술이 발전되면서
해당규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LA시에는
첨탑형이나 비스듬히 기운 형태등의
다양한 고층건물형태가 올라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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