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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 각국 계좌정보 공유 합의

주형석 기자 입력 09.21.2014 12:25 PM 조회 1,402
전 세계 40여개국이 탈세 방지를 위해 각국의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은행의비밀’을 없앰으로써 탈세를위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검은돈’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들의 국제적 노력이 점차 진전되고 있다.

오늘(9월21일) 호주 케언스에서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 국가 간 거래 조세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기로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페막 기자회견에서 총 47개국이 2017년까지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G20 회원국들은 각자 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장치를 향후 반드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한국 경제부총리도 회의에서 한국의정보 교환 참여를 공표했다.

이번 정보교환 합의는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조세문제 관련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국제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OECD 34개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 5월 이 같은 기준안 마련에 합의했고 그것을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참가국들은기준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은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각국이 조세회피로 잃는 수익은 적지 않은 상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2005~2010년 연평균 200억달러의 자금이 불법 유출됐다.

하지만개인 사업자나 기업, 혹은 무장조직이 해외 비밀 계좌에 입금한 돈은 국제적공조 없이는 파악하기 힘들다.

OECD는 ‘은행의 비밀 유지는 끝났다’는 구호를 앞세워 2012년부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계좌 정보를 공유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OECD는 지난해 G20 재무장관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2013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OECD는 총 15개로 구성된 액션 플랜의 모든 조항을 내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각국은먼저 법적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하마,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저개발국도 단계적으로정보 공유에 참여하도록, 정보 기술 지원을 비롯한 각국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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