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리 항소 법원에서 열린 열린
범죄인 인도 첫 공판에서 유 씨는
"16살 된 아들이 혼자 파리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아들을 돌보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경찰 보고서에 나온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도주
위험이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관련된 사건이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다투는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가
횡령한 공금은
세월호 유지 보수비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었다"며
유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도록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변호인 측은
"유병언 씨가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당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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