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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미국인,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09.14.2014 08:11 AM 조회 815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오늘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 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 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중앙통신은 밀러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 형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첩죄'라고 전했다.

오늘 밀러의 재판에 이어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케네스 배 씨는 지난해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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