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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 11만명에 주민증 발급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2.2014 05:55 AM 조회 6,055
<앵커>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도 국내 입국 때마다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또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때문에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나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행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와 행정적 불편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년 1월 22일 제도가 시행되면 11만여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시행 이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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