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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현실화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03.2014 05:05 PM 조회 1,167
<앵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 본회의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등 정국 현안 해결에는 완전히 손을 놓은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자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반대 118명·기권 8명·무효 2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포함한 기권, 무효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는데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상당수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은 발깍 뒤집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송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했다"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야모두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방탄 국회 폐지와 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작위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정기국회 첫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함께 양보 없는 정쟁만 벌이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줄다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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