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근육붕괴, 과다출혈로 사인 변경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02.2014 05:50 AM 조회 3,008
<앵커> 군 검찰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원인에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도 추가됐습니다 <리포트>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오늘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신체 이상징후를 보였던 윤일병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점을 살인죄 적용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범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부의 판단입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되는 윤 일병 사망원인도 기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이 폭행한 이병장과 하모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습니다.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초동 수사 부실 논란과 함께 추석이후 열릴 첫 공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