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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일병 사건 재판 관할 이전 요청 기각

안성일 입력 09.01.2014 10:18 AM 조회 1,203
국방부는 한국시간 1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제기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 관할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 재판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계속 맡게 됐습니다.

관계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초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미 있었고,  3군사령부 법원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5명 중  하 모 병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 모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재판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을 현재의 3군사령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신청서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 역시  육군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수장인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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