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이 배에 적재한 화물량과
승객수를 기재하지 않은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관행적으로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출항 허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선장은 관행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증언, 모호한 답변,
질문의 핵심을 비켜가는 증언을 일삼다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한국시간 29일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준석 선장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선장은 "화물량과 승객 수만 뺀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출항 1시간 전 운항관리실에 제출한다"며
"출항한 뒤 무전을 통해 화물이 얼마나 실렸고 승객이 몇 명인지 보고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월호가 사고 당일은 물론 이전에도 사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적 상태로 출항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월호에 적정 적재량보다
두 배 가량 많은 화물이 실린 이유가 배의 안전을 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선장, 선원들, 운항관리실의 관행 때문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을 더 실은 뒤 평형수를 안 채울 경우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선장은 "화물을 더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평형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화물을 더 많이 싣는 게 당시 회사 방침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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