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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유대균·박수경씨 혐의 대부분 인정

안성일 입력 08.27.2014 06:19 AM 조회 475
7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  그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대균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와 횡령 금액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소쿠리상사에서 받았다고 적시된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횡령한 돈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균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박수경은  역시 "유대균씨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수경은 4월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대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경과 함께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하모(35)씨 등 조력자 3명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대균은 오는 30일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24일 오전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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