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 그리고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 등에 대한 재판이 LA시간으로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대균씨는 재판에서 횡령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리포트>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에 대한 첫 재판이 LA시간으로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
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또 “소쿠리 상사에서 받았다고 적시된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된 박수경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박씨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대균씨의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 때문에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변호인과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숨을 내쉬거나 바닥을 응시하는 등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앞서 대균 씨는 재판 직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30일 금수원에서 열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런가운데 대균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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