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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판단 변경해 살인죄 적용 사실상 결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08.2014 05:33 AM 조회 1,875
<앵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선임병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최상급 군 검찰인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가해 병사들의 잔혹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가해 병사를 살인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국방부 검찰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의 법리검토 과정에서 일부 검찰관들이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등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윤 일병 사건의 정황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군사법원에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3군사령부가 상급 기관인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이 병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하에 불과하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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