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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400→600달러로 오른다

김혜정 입력 07.30.2014 05:33 PM 조회 6,250
[앵커멘트]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사물품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크기 제한에 걸려 세금을 내야했던 대형 TV 등 가전제품들이 다음달부터 이사물품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가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면세혜택도 600달러로 상향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60인치 이상 대형TV나 그랜드피아노, 가정용 커피머신 등 그동안 제한됐던 물품들도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사 물품으로 들여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관세청은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의 허용기준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60인치 이상의 대형TV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도 들여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품들도 한국 귀국 이사 물품으로 들여갈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할 때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도 폐지됩니다.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게도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 물품에 준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경우 미국 등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현재 1인당 400달러에서6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년간 400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6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5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면세 한도 초과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면세 한도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고 자진 신고하면 제품에 따라 20~5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 세액의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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