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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한민국 국적 모든 재외국민 투표권 갖는다”

김혜정 입력 07.28.2014 05:37 PM 조회 2,232
주민등록이나 한국내 주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이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주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없거나 재외국민으로서 한국에 주소지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이 부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주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직접 참정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는 한국내 주소신고나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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