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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청구

김혜정 입력 07.27.2014 08:05 AM 조회 1,492
검찰이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석 달 넘게 장기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대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당초 알려진 56억 원이 아니라 1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낸 혐의인데, 특히 이 가운데 35억 원 가량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균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과 액수는 인정하면서도, 컨설팅 등을 통한 정당한 대가이지 횡령이나 배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놓고 앞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놓고 깊이 고심했지만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 때까지 조력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과 음식을 제공한 하 모 씨에 대해서도 장기간 도피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양회정 씨와 일명 '김 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도피 조력자에 대한 영장 청구로 나머지 사람들이 구속을 두려워 해 자수를 포기하거나 숨어버릴 수 있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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