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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구조시 바다 뛰어들라 한적 없다" 생존자 고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01.2014 05:12 AM 조회 2,751
<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에 나섰던 해경이 생존자에게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이 세월호 구조 당시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해경이 말했다고 한 세월호 생존자 48살 전병삼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감찰 결과 당시 123정의 구명보트에 탔던 경찰관들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세월호 탈출 승객들을 구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층과 4층 객실에 승객이 몰려 있다고 알렸지만 해경이 무시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관들이 당시 세월호 선미 부분에서 탑승자 구조에 전념하고 있었다며 전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인천항에 정박 중인 '오하마나호'를 찾아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현장 취재진 등을 상대로 사고 당일 배에서 탈출해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타려는데 해경 관계자가 구조 사진을 찍게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으나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경은 오늘 전씨를 전남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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