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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오바마케어 피임 보험커버강요 위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30.2014 04:32 PM 조회 3,945
5대 4 판결 "업주, 종교이유로 피임 보험적용 거부가능" 오바마케어 또 타격, 근로자들에게 직격탄 미약

오바마케어에서 기업주들에게 피임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도록 강요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바마케어에 또한번 타격을 가한 것이지만 기존 직장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민 근로자 들에게는 직격탄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에 또한번의 일격을 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30일 개인 기업주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을 직원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파 5명과 진보파4명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오바마 케어에는 다시한번 타격을 가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 5명은 정부가 기업고용주에게 피임등 임신 조절 비용까지 보험에서 커버해 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 개혁법(ACA), 즉 오바마케어는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에서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하비 로비 스토어 등 세곳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이번에 승소한한 회사는 1만5천명의 직원을 두고 41개주에서 6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수공예품 판매 체인인 하비 로비사 등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여성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수많은 고용주들이 임신조절비용을 보험 커버에서 거부하게 돼 여성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결정에도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와 이미 건강보험을 통해 피임항목을 적용받는 2970만명의 여성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내 근로자들이 건강보험에서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NBC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은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바꾸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밝혔다.

이와함께 승소한 회사 등이 종업원들의 피임 등 임신조절 비용을 직장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더 라도 직원들이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가하진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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