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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시작은 했지만…산넘어 산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9.2014 04:48 PM 조회 1,672
<앵커> 세월호 국정조사가 6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이나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에서 여야의 갈등을 예고해 이번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어제 사흘간의 진통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시행되고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청문회는 총 5차례 열립니다.

하지만, 추후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쟁점이 댔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건은, 이름을 명시하는 대신 기관장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습니다

다만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 이전 사퇴하면 출석은 백지화가 되고, 기관보고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발언에 법적책임 의무를 지는 증인과는 달리 기관보고자는 발언에 거짓을 말해도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다는 것 역시허점으로 꼽힙니다.

향후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여야간 진통이 일 가능성도 큽니다.

야당은 일반증인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길환영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의 채택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여부 역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계획서에 ‘국조 청문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정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비공개기관’이라고 예외를 뒀습니다.

당초 여야는 국정원만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여당이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조사의 중점적인 목표도 여야가 다릅니다.

여당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사리 통과된 세월호 국조의 6월 2일 첫 일정은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예비조사팀을 꾸려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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