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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강화법 미 하원 외교위 통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9.2014 03:38 PM 조회 1,484
로이스 위원장 법안, 대북제재 및 돈줄차단 강화 '세컨더리 보이콧' 등 핵심 조치 삭제

북한에 대한 제재이행과 돈줄차단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핵심 조항을 삭제한채 미 하원 외교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상정된지 1년여만에 미 하원의 첫관문을 넘어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돈줄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제재 이행 법안' (HR 1771)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과 일본이 이례적인 해빙무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듯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를 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로이스 법안에선 핵심 조치가 삭제돼 내용이 크게 완화됐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까지 금융제재함으로써 돈줄을 차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빠졌다.

로이스 위원장은 당초 부시 행정부 시절였던 2005년에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계좌에 있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켜 대북 돈줄 조이기 효과를 보았던 조치를 다시 부과하려 했으나 대화의 문을 완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신 하원외교위윈회에서 승인된 북한제재 강화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재무부에게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무부에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대상명단(블랙 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국내에서 범죄집단을 뒤쫓는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법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서 법안을 공동 제안한 민주당의 엘리엇 앵글(뉴욕) 하원의원도 "이번 법안은 북한정권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기로 작정한 극소수의 국가와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4월 상정된 후 1년이나 지나 첫관문을 넘어선것 인데다가 원안에서 핵심 조항인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삭제돼 대폭 약화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안에 하원 전체회의, 상원의 위원회와 전체 표결을 통해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올 연말 회기를 마치는 113대 연방의회 회기내에 확정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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