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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포함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1.2014 05:31 AM 조회 975
<앵커> 여야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요구서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사안이었던 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되 전·현직 대통령 등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와 진도 관제센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과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과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했고,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및 승객 안전조치 여부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언론보도의 문제점,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국정조사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 의해 실시됩니다. 다만 국정조사 일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 에서 이견이 나타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견이 노출될 조짐은 요구서 제출 직후부터 나타났는데, 새누리당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상일 뿐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필요하다면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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