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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공공기관 기도는 합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05.2014 02:06 PM 조회 1,457
보수 5 대 진보 4로 엇갈린 판결 공공기관 개신교 등 기도 종교자유 침해 않해

미국내 공공기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엇갈린 판정으로 공공 기관에서 모임전에 기도를 하는 것을 합헌으로 확정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5일 공공기관에서 각종 모임전에 기도를 할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와 진보의 5대 4로 팽팽하게 엇갈린 판정으로 뉴욕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들에서 성직자를 초대해 기도하는 일이 미국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계속 허용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기도형식이 개신교 등 특정 종교에 집중되더라도 수정헌법 제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수 의견을 대표한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공공 기관들에서 각종 모임을 하면서 성직자 를 초대해 기도하는 일은 미국에서 수세기에 걸쳐 이뤄져온 전통으로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 때마다 개신교 목사들을 초대해 기도해왔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 1명과 무신론자 1명이 위헌 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기도 인도자 다수가 크리스천이며 기도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뉴욕주 그리스시 외에도 미국내 상당수 지역에서도 공공기관들의 기도를 놓고 논란을 겪고 있었 기 때문에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예상대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무얼 얼리토, 안토닌 스칼리아,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 등 보수파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긴즈버그,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등 진보파 4명 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상황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며 5대 4로 판결이 나 최종 합헌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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