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자정부터
LA시에서 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안이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4일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LA시의 나이트클럽이나 바(bar), 식당 등의 실내뿐만 아니라
흡연이 금지된 공원, 해변,
휴양지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습니다.
단 시가나 물담배(hookah) 전용 라운지처럼
전자담배 전용 라운지에서의 흡연은 예외입니다.
오늘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벌금 100달러, 두번째엔 200달러,
세번째
이상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 화학물질이 적고
니코틴 의존도도 줄여주는 보조기구라고 알려져있지만
시의회는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가 더 나올 때까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법안 시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안에는
만 18살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돼있어 이에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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