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세월호 선장, 특가법 적용 구속영장 발부

주형석 기자 입력 04.18.2014 05:40 AM 조회 522
세월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4월18일) 밝혔다.

이준석 선장 외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타수 조 모씨와 3등 항해사 박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선박이 침몰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객 대피 등을 돕지 않고 먼저 달아난 혐의가 적용됐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