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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위조 의혹’ 유서 공개-국정원 지시로 문서위조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7.2014 03:58 AM 조회 1,654
<앵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살을 시도했던 중국 동포 김 모 씨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정원 지시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폭로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김 씨의 유서는, 아들들에게 남긴 것과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 검찰에 남긴 것 등 모두 3통입니다. 이 중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김 씨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서 "2개월 봉급 600만원과,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그간 국정원에 싼허 세관의 '회신' 문서를 위조해 건네준 혐의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봉급'이라고 표현한 점에 비춰볼 때 국정원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관계를 맺고 직업적으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김씨가 언급한 '가짜 서류 제작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서류'라고 지칭한 것은 김씨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거나 국정원이 문서의 위조를 요구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김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어느정도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존재감 자체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당부한 것도 국정원으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나 부적절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에 쓴 유서에서는 국정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가조작원'"이라며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했고, 또 야당에는 "자신의 사건을 창당에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도 적었습니다 " 세번째 유서에는 조사를 받았던 담당 검사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유우성씨는 간첩이 맞다며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하면 추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정부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증거 조작'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안 자체가 초유의 일인만큼 그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일파만파의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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